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뉴디자인추진단, 의회와 소통하고 투명하게 운영제270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 의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9.04 03:00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디자인추진단이라는 기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그동안 구청장께서 강남구를 새로운 디자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시디자인을 하겠다고 강조해 오신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기구일 것으로 짐작은 되나 뉴디자인추진단 설치근거, 법적 성격, 운영계획, 인력배치 현황 등 그 실체를 쉬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기구의 설치근거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에 근거한 임시조직이라는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추측컨대 구청장께서는 지침가운데 세부지침인 '임시조직 설치 운영 지침'에“일시적 과제 수행을 위해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은 임시조직의 설치?운영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이와 같은 임시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조례나 기구정원규정, '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이 아닌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한 위와 같은 기구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 지침에 따르더라도 임시조직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이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기구의 설치 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의 자주조직권의 남용을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구청장께서는 신설기구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는데 소통을 강조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구의회와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없이 정체불명의 기구를 독단적으로 설치했다"고 힐난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이러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시는 구청장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소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장께서는 하루 빨리 위 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소통하시고 투명하게 운영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