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남구선관위”라 함)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강남구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강남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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