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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9.12 19:24

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5일, 고령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고 강조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P 상향하고 5년이상 장기보유 역시 10%P 상향해 고령자나 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재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했다”며,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 또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실소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20%,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해 주고 있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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