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제도 안내 위한 '9월 병무홍보 주간' 실시
전홍일 기자 | 승인 2018.09.19 10:02
서울지방병무청, 숭실대학교 병무청 홍보주간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8일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9월 병무홍보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군 복무단축 및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 최근 개정된 병역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  또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소개와 함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청렴 병무청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병역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의 편법 입영(일자)연기,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종전에는 국외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처리된 입영연기 제도도 6개월 이상 국외체재시에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정 내용은 종전의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허가 횟수도 총 5회로 제한되었다. 이는 국외 출국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제도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군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향후 대학교 간담회 등 병역의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들이 개정된 병역제도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적극적인 민원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쳐, 국민이 만족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홍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