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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영업 묵인한 건물주, 이행강제금 폭탄2014년과 2015년 총 9개소 건물주에 이행강제금 1억5천8백만 원 부과
강남포스트 | 승인 2016.02.04 01:00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학교와 주택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 대해서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내 욕조,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철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 99개소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86개소를 철거했다. 
현재 철거 중에 있는 업소는 9개소이며 이들은 주로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신/변종 성매매 영업을 해 청소년에게 크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업소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시킨 9개소 건물주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건물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5개소에 이행강제금 8900만 원을 물리고 이를 모두 걷어 들였으며, 지난해에는 4개소에 6900만 원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 소재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여러 개의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 행위로 적발되었으나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2014년 3200만 원, 2015년 3100만 원 을 건물주에게 부과했다. 
또 사우나 영업행위를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들고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된 논현동 소재 ‘B’업소도 건물주에게도 2014년에 1600만 원, 2015년에 1400만 원 등을 물렸다.
이 밖에도 법 규정을 악용해 업종을 달리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하는 방법을 통해 건물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구는 불법행위자와 건물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부과해 불법영업으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모두 환수한다는 계획이고, 강남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2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해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강도 높은 대책과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명품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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