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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몰카 범죄로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7207건으로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09명의 몰카 범죄자가 재판을 받았다.
불법촬영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지난 5년간 61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979건), 재산형(4,012명), 선고유예(367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60% 이상이 1년 미만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재산형 역시 대부분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해당 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어 법원의 몰카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며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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