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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부정한 ‘제식구 감싸기’독직폭행·가혹행위 99.7%, 불법체포·감금 사건 87.4% 불기소처분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10.10 18:43
이은재 서울시의원

지난 1월 경찰이 경미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 전치 20주 중상을 입혀 독직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찰 및 경찰이 불법체포·감금과 독직폭행·가혹행위를 행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행한 불법체포·감금 사건은 2014년 2201명, 2015년 2404명, 2016년 2927명, 2017년 31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해 또한 7월까지 17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직폭행·가혹행위는 2014년 1204명, 2015년 1070명, 2016년 1253명, 올해 7월엔 725명이었다.

이 중 독직폭행·가혹행위로 기소된 자는 최근 5년간(2014~2018.7) 단 11명(0.2%)에 불과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 1명, 2016년 4명, 2017년 2명, 올해(7월)엔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포·감금 사건도 1만2천450명에 달했지만, 기소된 자는 1565명(13%)으로 10명 중 1명만이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법 집행자인 검찰과 경찰이 독직폭행 등의 사건으로 대부분 ‘혐의없음’과 ‘각하’ 처분받은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공권력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감찰 및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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