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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은 제 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에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활동 지원을 위해 산책이나 나들이, 각종 문화시설 방문과 같은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는데,문제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야외활동의 경우 현행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에서 웬만한 성인들도 ‘문콕 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주차 폭이 좁아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어르신들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과 사고 위험은 더 놓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어르신들이 승하차 하지 못해 별도의 공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돌발 상황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범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포함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김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 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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