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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진 의원 |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 의원은 생활환경 개선, 소규모 식당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량제쓰레기 봉투와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가능한 쓰레기봉투는 서울에서 지역구분 없이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강남구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는 8개 종류로 동별 분류가 되어 권역별로 사용되고 있어, 강남구 내에서 즉 대치동에서 살기 좋은 역삼동으로 이사하게 되면 쓰고 남은 쓰레기봉투를 주민센터에 가서 바꿔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마트 판매용처럼 단일화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제작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조 ①항에는 강남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강남구 전 지역이 하나의 폐기물구역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같은 조례 제16조 ①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마치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라는 표기가 해당업자를 위한 문구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는 대규모 식당과 소규모 식당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며 “소규모 식당은 7만원상당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처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구청으로부터 3,600원짜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의 띠지를 구입하여 음식물 수거통에 붙이고, 음식물처리 업자에게 2만원의 수거료를 매달 납부하여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가 직접 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이를 모르는 식당주인들은 수거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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