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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서운 부모들… 매년 1900여 명 존속폭행구속 기소율 1%, 폭행 후에도 버젓이 다시 집으로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10.19 10:14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검찰의 구속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00명, 올해 8월까지 1571명이 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검찰에서는 실질적 처분을 위해 기소유예 등을 지양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존속폭행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2.8%(51명), 2016년 3.5%(78명), 2017년 4.3%(85명), 2018년 8월 3.9%(61명)에 불과해 사실상 검찰의 엄정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치인 데다 구속 기소율은 2015년 0.7%(12명), 2015년 0.9%(20명), 2017년 1.3%(26명), 올해 8월 0.8%(13명)로 2017년을 제외하곤 1%도 채 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의원은 “가정 내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며 다른 폭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는 강하지만, 결국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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