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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 1ㆍ4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의 효율적인 소송업무추진과 소송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책의 품질을 한층 높이고자 유능한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구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한해 강남구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194건, 민사소송이 42건이었습니다.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법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송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미숙한 법적대응이 소송을 양산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뛰는 시민, 걷는 지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는 법률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소송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특정 일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2017년 작년 한 해 강남구가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보면 A변호사(19건에 9천9백만원), B변호사(47건에 1억7천2백), C변호사(75건에 2억3천만원), D변호사(10건에 7천4백만원), E변호사(4건에 8천9백만원), 기타(4건에 2억) 등 1년 동안 약 9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고문변호사 등 외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자 행정적으로도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져 변호사 채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강남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갈등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각종 사업과 정책 집행시에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를 채용하면 외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1명을 채용하더라도 현 예산의 1/10정도만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대응을 통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지자체에서는 변호사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서초구의 경우 별도의 법률전문관실과 법무지원실을 두고 임기제 변호사를 실장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진구, 중랑구 등은 법제팀에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구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소하려고만 했던 발상자체가 강남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은 아니였는지 곰곰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구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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