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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완자제 2.0 제정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언론인들의 고견을 모아 이통시장 혁신 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11.02 16:00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1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희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단말기ㆍ통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김성태 의원이 지난 1년간 고민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언론인들의 고견을 모으고 수렴하는 자리로써 기존의 발의된 개정법들을 모두 포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후 박홍근, 김성수 의원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었고, ‘17년도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나, 3개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난 1년간의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한 여론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긍정과 부정을 총 5단계로 나눈 빅데이터 분석결과 긍정(2485건)과 매우긍정(297건)이 2782건으로 53%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부정(518건)과 매우부정(54건)은 572건으로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높았다.

김성태 의원은“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다”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곧 공개할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복적 해결과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인들의 고견을 모아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들을 모두 포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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