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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홍보계장 |
현재 전 세계 다수 대의제민주주의 국가시스템을 작동, 운영하는 중요한 세 개의 축은 “국민, 선거,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결사체로 정당을 조직하고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정치권은 선거에 의해 결정된 민의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 가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비”라는 명목비가 필요하듯, 정당과 정치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 정치자금도 정치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후원금, 기탁금,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대선, 국선 등 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마디마다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수수 문제로 온 나라가 내홍을 겪은 역사적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성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 을 전면 개정하여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 민주국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경유착 등으로 대표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한편, 후원 내역 등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건전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국민 개개인이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선거 이후의 통제수단 부족이라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 구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이라는 인체를 구성하는 국민-선거-정치라는 필수 장기에 공급되는 신선한 혈액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정치후원금은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자동 소멸로 카드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포인트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이라는 근래의 상황을 감안하면 적은 비용부담으로 후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시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면서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정치후원금 기부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투표라는 선거제도로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의 폭이 넓지 못하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 국가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소명 하에 이루어지는 정치후원금 기부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희망의 새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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