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 의원 |
강남구 직원들의 무사안일/갑질행정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 의원이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관내 한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식당의 시료를 채취, 분석을 의뢰,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 양성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담당자는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양성’이라는 결과만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으나 그 식당은 식중독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결국 폐업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담당자의 단순한 과실이 결재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무고한 구민이 폐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물 옥상에서 전광판을 운영하던 업체가 건물 재건축에 따라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 위해 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도시 미관 및 구의 방침을 이유로 업체의 신청을 계속 불허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고 행정소송에서도 업체가 이겼지만 계속 불허하자 결국 업체는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가 19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백한 의원은 "이처럼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구의 방침만 내세운 결과는 막대한 혈세 및 행정력 낭비, 이미지 훼손, 행정 불신 등의 불명예만 남게 되었다"며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공권력을 갖게 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한 처분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그러나 집행부의 몇몇 행정처분을 보면 우월한 지위만 있을 뿐 공정성과 신중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 염려스럽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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