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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예비후보자 현수막 철거 공문발송이 실수인가 권한 남용인가?
강남포스트 | 승인 2016.03.27 23:36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 단서규정에는‘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240조 ①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의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행정관례로 보더라도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례가 없었고 법에서는 선거공보물을 철거/훼손하는 경우 처벌규정까지도 제정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일부 예비후보자 현수막 철거와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비를 한 것 뿐"이라는 도시환경국장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예비후보자에게 현수막 철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철거공문을 보내기 전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살폈어야 하고, 살피기 이전에 늘 있어왔던 선거에 있어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적근거를 숙지하지 못해서, 또는 단속에 열심이다 보니 실수였다고 한다면 마땅히 철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철거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이는 권한남용에 해당하거나, 법집행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반증이고,  나아가‘공직선거 방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구청에서 철거가 불가능한 데도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도 마치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철거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구청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법적해석과 임의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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