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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정순균 구창장) 논현2동은 지난 12일부터 그림자조명을 이용한 쓰레기무단투기금지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자 조명이란 LED조명을 활용해 문구나 이미지가 담긴 필름(광학렌즈)을 골목길 바닥에 비추는 방식의 매체다. 기존에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발생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홍보를 실시했으나, 관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월~금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 사이) 및 배출장소(자기 집 앞)를 위반해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는 시각적 홍보효과가 뛰어난 그림자조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추진했다.
이번 홍보를 통해 논현2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 질 것이며 더 나아가 강남구 주거문화 환경을 더욱더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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