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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성중기 시의원 발의한 조례안 의회 통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감면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12.21 17:50
성중기 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감면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재해부상군경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포함하는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기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 5·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의 주차요금 감면을 명시하였으나, 보상대상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확대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은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하다 희생했다는 점에서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 세입 감소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이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별 현황을 보면, 2018년 7월말 기준, 유족을 제외한 대상자는 3274명으로 이 중 재해부상군경은 3177명, 재해부상공무원은 9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 서울시 거주 재해부상군경은 634명, 재해부상공무원은 6명이다.  

이와 함께 성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성장을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공경과 예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덧붙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시대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조례통과의 소감을 갈무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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