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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시행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니지만 내진보강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혜택
강남포스트 | 승인 2016.03.28 00:02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8년 12월까지 지역 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 감면은 지난해 12월 29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그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로 구 관내에는 대상 건축물이 1만6296개 동이 있으며, 자체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신청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지켜갈 예정이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내진에 대한 구조적인 설계 없이 건축된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일반 건축물 건물주도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세금 감면도 받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건축과(☎ 3423-6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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