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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1.04 11:48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4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감소추세에 있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취합·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현희 의원은“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에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제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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