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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1심 징역 3년→2심 2년6개월, 취업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1심과 달리 '무죄'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1.17 13:32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가 친인척 취업 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20회에 걸친 5900여만원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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