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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1회용품 사용 근절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2.21 10:24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어제(20일)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올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규제 대상, 시행 시기 등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에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규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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