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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교육불법 브로커 차단 및 의료분쟁 방지 위한 내용 등 안내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03.05 10:52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200개 대상 … 시장 신뢰 향상 위해 미등록기관과 영업행위 금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달 21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별관4층 문화홀에서 200개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고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901개소(의료기관 631개‧유치업체 270개)가 있으며 이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의 26%에 해당한다.

구는 사전 참가 신청한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의료관광 관련 법률 이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정보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미등록기관과의 영업행위 금지 등을 담은 ‘의료관광 자정’ 서약도 참석자들과 함께했다.

오는 4월엔 관내 협력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 환자 미스터리 쇼퍼’를, 6월엔 의료관광 실무자 및 코디네이터 워크숍을 운영한다. 외국인 환자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에 발맞춘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의료관광의 품격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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