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강남구의회의원재선거(아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에 4월 1일까지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내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지역을 순회/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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