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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내달 4일까지 오전 8~9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대상 8곳 집중 단속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03.13 11:3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새 학기를 맞아 다음달 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대도초․논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대상인 8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며,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학교 관계자․구청․경찰 등이 함께 가두 홍보로 진행된다. 구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과태료 부과 후 견인 조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과태료의 2배다.

구 관계자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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