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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도시 강남으로 태어나기 위해 생활공간·삶의방식 바꾸는데 시간·돈 투자해야”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9.03.16 11:03

도시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중추적 장소이다. 

특히, 현대 도시는 산업화 등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역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내 공간 구조의 복잡한 형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도시가 보다 아름답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개발 위주의 시기에는 삶의 질적인 면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도시의 구조, 경관 등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거나 생활공간과 삶의방식을 바꾸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거나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탈물질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어 이전과는 달리 개성, 자아실현, 삶의 질, 다양성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도시의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가치를 찾고 일상의 삶의 형태 하나하나를 디자인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품은 품격도시 강남으로 거듭날 때가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타나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7년에서야 「경관법」을 제정했다. 

우리구도 「경관법」을 토대로 지난 2010년「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위원회 회의를 1회만 개최하는 등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례의 개념도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 방향만을 설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아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 디자인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구에서도 해당 조례의 마련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및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구는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구청장께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고, 이로 인해 뉴디자인국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 더욱 잘 아시리라 판단되어 구청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구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디자인이란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는 강남구만의 정체성, 독창성, 방향성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도시에서 느끼는 그 도시만의 좋은 느낌과 도시의 매력은 건물이나 보행공간, 도시 시설물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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