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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활짝제24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6년 연간 회의 운영계획 변경
강남포스트 | 승인 2016.03.28 00:56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민)를 개최하여 다가오는 제246회 임시회 일정 및 2016년 연간 회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월, 5월 임시회에 이어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어 7월 임시회를 거친 후 하반기는 지난 회기 때 결정된 일정으로 연간 회의일수가 당초 96일에서 97일로 2016년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의사일정을 이미 결정한 바 있지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매년 5월, 6월로 개최하게 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항 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에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던 것을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호귀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민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제246회 임시회는 오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22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다뤄지며,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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