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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산정제도 마련 검토5분발언,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 의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19.04.11 19:32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신사동, 논현1동) 의원은 1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적정한 주택가격산정제도 마련을 검토하는 데에 우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의원은 “2019년1월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4월4일까지 운영됐는데, 열람결과 개별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정부에서 결정한 표준주택 가격에다가 정부가 제공하는'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해 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표준주택 가격이 5억원일 경우 각종 특성을 반영한 가격배율이 0.9라면 개별주택가격은 4억 5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주택가격의 공시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해 가격을 산정하지만, 그 안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전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에는 많이 못미친다고 지자체를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애초 표준주택가격을 과속인상 시켜놓고 개별주택가격 인상이 그에 못미친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못미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불신이 팽배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에서 산정된 토지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이 이원화돼 있다보니,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개별주택가격의 토지단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전의원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가 '개별공시지가'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공시지가가 '주택가격의 토지단가'보다 높거나 또는 공시지가가 '주택가격의 토지단가' 보다 낮으니 들쭉날쭉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기는커녕 우회적인 과세수단으로 표준주택가격을 터무니없이 급격히 인상했고 이번에 실제 자신의 주택가격이 예년보다 엄청 상승한 것을 확인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아파트 가격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거래가 절벽인 상황인데 주택공시가격은 높게 책정됐다는 전인수 의원은 “정부는 우회적 과세수단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행정력을 동원하기 보다는'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를 연계해 공시가격의 상호 정합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의원은 정부는 우회적 과세수단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행정력을 동원하기 보다는『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를 연계하여 공시가격의 상호 정합성을 높이는 등 적정한 주택가격산정제도 마련을 검토하는 데에 우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바라건대 구청장께서는 미흡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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