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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4.21 07:17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이 이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 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성수, 김정우,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서명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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