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
통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항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후,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내 일부 동에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신고사항 사후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미비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확인용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통장 등의 신분 확인 제도가 법과 지침에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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