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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여러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1인당 최대 월 15만원 수령 가능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04.28 07:2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에게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2019년 신규 가입 시 건강보험료가 60% 경감되는 혜택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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