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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정해욱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강남포스트 | 승인 2019.05.03 13:38

매년 5월 10일은 무슨 날일까?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유권자의 날’이다. 여기서 유권자란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왜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로 지정되었을까?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진 최초의 민주선거인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리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하여 2012년에 5월 10일을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민주선거의 시작점에서 출발해 71년이 지난 지금,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21세에서 19세로 단계적 하향)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2006년) ▶재외국민에 선거권 부여(2010년) ▶선상투표제도 도입(2012년)으로 항해 중인 선원의 투표참여 보장 ▶사전투표제도 도입(2013년)으로 투표일 확대 등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 있어서 평균 투표율*을 살펴보면 65.1%정도이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59.1%로 투표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주권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2016년) : 58.0%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2017년) : 77.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2018년) : 60.2%

대한민국 「헌법」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다.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2019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하고 앞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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