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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사전 홍보ㆍ계도, 집중단속, 시설복구 등 단계별 추진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07.01 18:11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앞두고 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구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주변과 폐수ㆍ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집중감시,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는 집중감시 및 순찰 강화, 3단계는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고의적ㆍ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폭염, 휴가철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ㆍ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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