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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폐기물 대란 막는“폐기물관리법” 환노위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7.19 10:32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대란으로 치닫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18년 22만6천톤이 발생, 5년새 1.6배가 증가했지만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9천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 신설은 난항이 지속되며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 올 초 경북고령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1,283톤의 의료폐기물을 수개월 야외에서 불법 적치하다 관리당국에 적발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의료폐기물로 인해 국민들의 2차감염 우려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분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골자로 한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지난 2015년부터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진통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7월8일 환노위 상임위 질의를 통해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실태조사를 주문하고, 갑을관계에 놓인 처리업계와 배출업계의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배출량 감축방안 및 처리방안 다양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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