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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의원,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7.23 10:39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 사진)은 현행 조례의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조례에서 전문신고인(일명'비파라치') 양산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해진다.

 2016년에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인당 포상한도(연간200만원)와 신고 1건당 포상금액(최초 : 5만원 지급, 2회 이상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물로 지급) 등을 대폭 축소해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다시 제정·시행 중에 있는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나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평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불합리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 동안 신고하고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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