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범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 그룹이 납부한 공공기여금 1조7400억여 원이 강남구에 우선 쓰여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잠실운동장 개발사업에 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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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전부지를 개발하면서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지난해 5월 고시했다. 코엑스와 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인 국제회의와 전시사업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즉시 검토ㆍ분석하여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1심에서 원고적격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하였으나, 소송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이 분명한데도, 각하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구는 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강남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 포함, 입안도서(도면) 작성기준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및 잠탈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은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이 분명한데도, 이번 판결은 68만 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1만 5671명의 소송추진단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동반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도 없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구역확대는 법의 권한을 남용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검토ㆍ분석하여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년여 동안의 긴 심리 끝에 보통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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