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78억원, 법인은 30만 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도봉구는 1억97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1만8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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