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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수신료 납부 및 징수 의무 규정 폐지 및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제 완화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08.27 14:0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의원(비례대표)은 8월 27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최근 KBS는 방만 경영과 정치편향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BS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양승동 사장이 임명된 이후 언론노조 출신 인사로 주요 요직을 맡은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되어 왔다.

양승동 체제의 KBS는 천안함의혹제기 보도,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불방 및 프로그램 통폐합, 특정 정치인 편파 출연등 정치적 중립성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욱 나아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진실과 미래 위원회’를 통해 소속 기자를 징계하였고 KBS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소수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도 지키지않고 있다.

경영에 있어서도 실패했다. 2017년 564억원 흑자가 2018년 에는 321억 적자로 바뀌었다.특히 2015년 6258억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2018년에는 6595억원에 달하는 등 수신료 수입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매에 실패하고 비용만 급증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따르면, 2019년 예산 총 1조5597억원 중 인건비 5264억, 복지카드 후생비 222억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7542억원으로 43%나 차지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까지 누적 사업손실이 6569억원에 달해 2020년 부터는 은행 차입금에 의존해야 할 실정이다.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속한다. 그러나 KBS 이사진과 경영진의 행태는 공익이라는 가치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성마저도 지역국 통폐합 방침 앞에서 무너졌고, 재난방송의 책무마저도 소홀히 하는 등 공영방송의 가치는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KBS의 편파 방송과 책무 소홀을 지적하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수신료는 법적 부담금으로 강제로 부과되어 납부책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1)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2)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KBS 시청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인정 기자  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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