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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09.11 11:09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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