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노명종)은 최근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서울강남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14명)의 64%를 차지하고 이 중 추락에 의한 사망은 8명(89%)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명종 서울강남지청장은 “추락재해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방망/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작은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막아 낼 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획감독 이후에도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11.7.~11.25.)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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