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서면 계약률이 낮고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의류, 잡화, 쇼핑몰,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 업종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 결과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서 미체결이 확인될 경우 일정 시정기한 부여 후 불응시 사법처리하며, 최저임금미만 지급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 및 불응시 사법처리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적발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노명종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과 더불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내 3대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사업주도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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