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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시 50만원 추가 지원
전홍일 기자 | 승인 2019.11.13 20:2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원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02-3423-72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난임 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추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체외수정 1회에 한한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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