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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기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해외 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서 양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2-3423-5568)로 문의하면 된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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