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수거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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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도 김장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다만, 김장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반입되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양파껍질·대파 뿌리 등은 따로 버려야 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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