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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낮춘다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12.16 18:54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조정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이 시행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가 50km/h로 하향됐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는 목표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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