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용 중인 전국 33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지난 9월 30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으로, 법인과 개인에 관한 증명 모두가 발급 대상이다.
강남구 관내에는 강남구청과 주민센터, 전철역, 병원 등 총 29개소에 3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은 생활 근거지 근처에서 간단하게 국세증명을 발급 받음으로써 더욱 편안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은 국세청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협력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정보와 자원을 개방/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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