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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공사 완료275개소 대상... 12월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기준 홍보 나서
조인정 기자 | 승인 2019.12.16 20:24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소화전 주변 275개소(시도, 구도)를 대상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 공사를 완료했다.

<소화전 주변 도로 적색노면표시 공사 완료 모습>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에는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워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소화전 앞에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과 측면을 적색(문구는 백색)으로,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적색 복선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구는 지난달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한 달 간 주민 홍보에 나선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정차 또는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홍보활동과 함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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