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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국외체재 24세자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강남포스트 | 승인 2016.10.19 20:39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지난 18일 올해 24세(92년생)자 중 국외에 체재하며 병역을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 출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는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을 연기 중인 약 1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출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해외 소재 재외공관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국외취업 사유는 반드시 체재지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가 되는 201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 허가 등 제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국외여행(여권발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수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무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어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므로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와 같이 병역의무자가 놓치기 쉬운 병역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소통·서비스 중심의 정부 3.0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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