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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국 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본조사 결정당초 외면해 왔던 조국의 석·박사논문표절도 함께 본조사 대상에 포함
전윤희 기자 | 승인 2019.12.26 17:41

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법사위)은 12일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통해 연구진실성 검토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 이은재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데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가 10월 8일에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에 관한 공문을 회신한데 이어 12일 추가로 ‘예비조사위원회 심의결과 12월 4일에 본 건에 대해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회신한 것이다.


서울대 위원회는 당초 미디어워치가 조국의 석·박사논문표절에 대해 서울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다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요청하자 예비조사위를 거쳐 본조사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곽상도의원실이 제기한 박사논문표절, 미디어워치의 석사논문표절, 그리고 이은재의원실이 제기한 교수 임용 후 학술논문 이중게재 등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본 조사를 통해 문제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으로 그 결과에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1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동성애관련 군형법92조의5 개정 관련 논문을 `14년 8월에 존유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 공편(共編)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번역해 게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영문논문에 국문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며 “제목이 대부분 유사한 것은 물론 국문논문 기준 21면 중 영문으로 번역한 96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추가해 15면의 영문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은 물론 서울대가 지금껏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은 그야말로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였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일류대학을 지향하는 학교의 명예도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본조사를 통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이를 계기로 서울대교수로서의 불명예스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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