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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영향으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허술한 법 조항 탓에 60세가 안된 조기수급자에게 지난 5년 동안 약 13억 원 지급
강남포스트 | 승인 2016.10.19 20:40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강남 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연금수급개시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에‘폐교’등을 이유로 퇴직한 19명에게 약 13억 원의 사학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가 생기게 된 이유는 현행 「사학연금법」이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4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사학연금법」이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생겨난 문제인 것이다.
즉 국, 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학교가 없어져도 인근 동급 학교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개시연령인 60세 전에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법인이 해산되거나 학교가 폐쇄(교)되면 교직원을 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사운영, 학교경영 부실 등을 이유로 퇴출당한 안동의 건동대와 전북 벽성대 등의 일부 퇴직자의 경우 40세부터 매월 약 170만 원의 연금을 수급중이며, 영화‘도가니’의 실제학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 폐쇄 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 2명 역시 40대의 나이에 평균 130여만 원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연금개시연령인 60세가 안된 19명에게 지급된 연금만 약 13억 원이고, 앞으로도 17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 제4호 그대로 적용할 경우 30대에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부가 한려대 폐교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밝힌 만큼 해당조항이 적용된다면 두 학교에서 연금 조기지급에 해당되는 인원만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으로 사학법인의 해산, 학교 폐교 및 통?폐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기 연금수급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재 의원은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경제활동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용자가 정부인 공무원연금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면 후배 교원들이나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라며, “2035년이면 사학연금 적자가 시작돼 2051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연금기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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