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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전윤희 기자 | 승인 2020.01.03 01:04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한다.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해 진다.


△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한다.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0년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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